시민세・부민세는, 그 해의 1월1일 현재, 시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재해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보호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하면 시세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의 과세과(오사카시민은 주소지의 관할 시세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오사카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시민세・부민세는, 그 해의 1월1일 현재, 시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재해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보호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하면 시세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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